본문 바로가기
일상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및 조건 확인하기 -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by 뚜비나라으네공주 2023. 5. 6.

5월 근로 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자격 그리고 얼마가 지원되는지 정리하였으니,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5월에 꼭 정기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긴 하나 조금 적게 지급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_신청화면


1.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긴 하지만, 소득이 적은 관계로 생활이 다소 어려운 가구(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에 대하여,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기준대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은 2022년인 전년대비 소득기준이 완화 되었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번 5월부터 시작됩니다. 아래 표로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신청기한 비고
정기신청 23.5.1(월)~23.5.31(수) 9월 지급예정
기한 후 신청 23.6.1(목)~23.11.30(목) 장려금 산정 기준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23.12.1(금) 이후에는 신청 불가하므로, 일정 준수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_신청화면

 

3.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구분 총 소득 기준금액 지원금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4.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정기 신청은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고 거주자로서의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누구나 대상자가 됩니다.

아래 요건들을 챙겨보시고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1) 가구요건

구분 조건
단독 가구 주민등록 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석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직계존속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표 기준으로 미만이어야 합니다.

서두에 언급 하였던 것처럼 2022년 대비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년대비 각 가구당 +200만원 상향조정

구분 2022년 기준 2023년 기준
단독 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3,800만원

*4000만원 미만에 해당할 경우 자녀 장려금 확인 필요!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축물/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현재 가구원 기준임)

 

4) 신청 제외 요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3가지 내용에 해당된다면 신청 불가합니다.

2022.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다면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ARS

1544-9944로 전화 →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 인증 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www.hometax.go.kr)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진행

*신청 대상자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면 "일반 신청하기"를 통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 도움 서비스 요청

*고령자, 중증 장애인 분들은 한 번만 동의하게 되면, 다음 신청분부터는 별도 신청 과정 없이 자동 신청 됩니다.

 

4) 서면 신청

신청서식 인쇄하여 우편 접수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 총소득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2. 재산 2.4억 미만

 

추가 상세한 정보는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 이동하셔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www.hometax.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및 신청방법 금리 대환 내용 정리

 

2023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핵심 정리

 

아파트 선매수 후매도 실 경험기(매도 잘하는 법)

 

부동산 용어 LTV , DTI , DSR 뜻은? 개념 정리 계산 방법

 

 

댓글